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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1-1197호(2021. 10. 18.)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산업안전국 차원예유통과 | 조회수 : 99회
「보성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1. 10. 18. ~ 2021. 11. 6.(20일간)
  
   
붙임  보성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한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