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1. 10. 18. ~ 2021. 11. 6.(20일간)
붙임 보성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한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