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1.10.19. ∼ 2021.11. 8.(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제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