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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1-789호(2021. 10. 18.)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61회
영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1. 11. 7.(일)까지 영양군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10. 18.(월) ~ 2021. 11. 07.(일) /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