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1. 11. 7.(일)까지 영양군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18.(월) ~ 2021. 11. 7.(일)/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