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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1-688호(2021. 10. 18.)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92회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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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