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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1-1160호(2021. 10. 2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219회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0. ~ 2021. 11. 9.(20일간)

   2.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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