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지치법규안명: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1. 10. 19. ~ 2021. 11. 08.(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