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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1-1350호(2021. 10. 19.)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26회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1. 10. 19. ∼ 11. 8.(20일간)

   다. 방 법 : 홈페이지 게재

   라.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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