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1.10.19. ~ 11.8.(20일간)
○ 의견제출기간 : 2021.10.19. ~ 11.8.(20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담당자: 조영훈 주무관 ☏041-930-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