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천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1-1352호(2021. 10. 2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사회복지실 | 조회수 : 223회
「서천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0. ~ 11. 9.(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보 등
 3.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서천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