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10. 20.(수) ~ 11. 8.(월) [20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