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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1-1697호(2021. 10. 19.)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국 재무과 | 조회수 : 148회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 예고기간 : 2021.10.19 ~ 11.8
3. 방      법 : 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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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