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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1-766호(2021. 10. 20.)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관광개발국 문화예술체육과 | 조회수 : 146회
「진도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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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