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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1-2323호(2021. 10. 19.)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64회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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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