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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1-1384호(2021. 10. 18.)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17회
「함안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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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