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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1662호(2021. 10. 2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 조회수 : 254회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1. 10. 20. ~ 2021. 11. 9.(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제정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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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