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1. 10. 20. ~ 2021. 11. 9.(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제정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