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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1976호(2021. 10. 20.)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244회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1. 9.(화)까지 창원시 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20. ~ 2021. 11. 09. (20일간)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예산담당관 예산담당(055-225-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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