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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80호(2021. 10.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90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80호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안(개정)이유
  가. 인구정책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 인구정책조정회의의 명칭, 구성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사업의 범위 규정 신설(조례안 제7조)
  나. 인구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신설(조례안 제8조)
  다. 인구정책조정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조례안 제9조)
     - 위원회 명칭을 인구정책조정회의에서 인구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
  라. 위원의 임기(조례안 제12조) 및 위원장의 직무(조례안 제13조) 별도조항
      으로 규정
  마. 위원회 내 소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조례안 제14조)
  바. 인구교육실시 목적 및 교육대상 정비(조례안 제17조)
  사. 별표 신설 
     -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사업 세부지원 기준(조례안 제8조 관련) 마련
  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조례안 전반)


3. 전부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전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실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 전화 : 053-803-6574, FAX : 053-803-4339
      - 전자우편 : cats96@korea.kr

5.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실(053-803-6574)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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