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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노인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군보 게재 의뢰


  • 서천군 공고 제2021-1341호(2021. 10. 2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26회
1.「서천군 노인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자치행정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입법예고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10. 20. ~ 11. 9.(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군보 등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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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