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천군 노인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자치행정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입법예고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10. 20. ~ 11. 9.(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군보 등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