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20. ~ 2021. 11. 9.(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21. 11. 9.(화)까지
3.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33638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기획감사실(전화:041-950-4616 FAX: 041-953-4755)
붙임 1. 서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