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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1-1328호(2021. 10. 2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57회
서천군 공고 제2021-1328호

「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0.
서천군수

1. 입법예고 기간: 2021. 10. 20. ∼ 11. 9.(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군보
3.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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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