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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1-764호(2021. 10. 20.)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환경교통과 | 조회수 : 173회
1. 규 칙 명 :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100원 택시 운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마을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과 요금표를 추가(안 별표 1 및 별표 2) 
   - 4개 면, 4개 마을
   - 토지면 파도, 마산면 어덕촌, 광의면 난동, 용방면 도암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1. 10. 20. ~ 11. 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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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