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1656호(2021. 10. 2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322회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10. 20. ~ 11. 10.(21일간)
2.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