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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알림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115호(2021. 10. 20.)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107회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1 - 115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나.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 전화·전송: (064)710-2674, Fax(064)710-2679 
     - E-mail: jejuchoon@korea.kr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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