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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1-2747호(2021. 10. 19.)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178회
1.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1. 10. 19. ~ 2021. 11. 8. / 20일간
 라. 제출기한 :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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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