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입법예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용인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가. 규 칙 명 :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1.10.19. ~ 2021.11.8.(20일간)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1년 11월 8일까지
2)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 제출
- 제 출 처: 용인시청 건축과
- 우 편: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12층 건축과
- 전자우편: trustyou@korea.kr
- 문 의 처: 전화) 031-324-2386 / 팩스) 031-324-2419
붙임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