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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1-821호(2021. 10. 19.)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건설국 안전건설과 | 조회수 : 166회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10.19(화)~2021.11.8.(월)(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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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