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20. ~ 2021. 11. 09.(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21. 11. 09.(화)까지
3.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33638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안전총괄과(전화:041-950-4731 FAX: 041-950-4736)
붙임 1.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