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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1-2437호(2021. 10. 20.)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농림축산해양국 식품안전과 | 조회수 : 232회
1. 경주시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20 ~2021.11.9(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식품안전과 위생정책팀(054*779-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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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