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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1670호(2021. 10. 2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65회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10. 20.~11. 9.(20일간)
2.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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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