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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1663호(2021. 10. 2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 조회수 : 230회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요청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2021. 10. 20. ~ 11. 9.
  3. 예고방법: 고성군공보,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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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