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요청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2021. 10. 20. ~ 11. 9.
3. 예고방법: 고성군공보,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