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대상)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제정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2021. 10. 21. ~ 11. 10.(20일간)
○ 입법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