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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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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도봉구 공고 제2021-1506호(2021. 10. 21.)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알려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간: 2021. 10. 21. ~ 10. 27.
2.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정원규칙개정.hwp
(규칙안)_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사전검토완료).hwp
(서식)검토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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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