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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1330호(2021. 10. 2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34회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10.20.~2021.10.22.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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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