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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1-1167호(2021. 10. 2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평생교육홍보과 | 조회수 : 125회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0. ~ 2021. 11. 9.(20일간)

2.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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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