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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1-2010호(2021. 10. 20.)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02회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1.10.20. ~ 2021.11.9. (20일간)
  ○ 공고방법 : 구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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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