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의회 한성환 의원이 발의하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전 부서 및 읍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10. 20. ~ 10. 24.
다. 예고방법 : 울주군 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