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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1367호(2021. 10. 2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07회
「고성군 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o 조 례 명 : 고성군 반 설치 조례
    o 예고기간 : 2021. 10. 20. ~ 2021. 11. 9.(20일간)
    o 예고방법 : 고성군보, 고성군 홈페이지, 고성군청 및 읍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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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