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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1-1238호(2021. 10. 21.)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정책기획담당관 | 조회수 : 132회
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1. 10. 21. ∼ 11. 10.(20일간)
  2. 방    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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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