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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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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고 제2021-1238호(2021. 10. 21.)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정책기획담당관 | 조회수 : 132회
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1. 10. 21. ∼ 11. 10.(20일간)
2. 방 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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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