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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1-3198호(2021. 10. 20.)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106회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20. ~ 2021. 11. 9(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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