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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1-1835호(2021. 10. 20.)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05회
?부여군 묘지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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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