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1-1116호(2021. 10. 20.)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90회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 2021. 10 . 20. ~ 11. 9.(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