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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1-1149호(2021. 10. 20.)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안전건설과 | 조회수 : 80회
신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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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