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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1-1146호(2021. 10. 20.)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섬발전진흥과 | 조회수 : 99회
「신안군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 요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신안군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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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