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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1-1117호(2021. 10. 19.)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21회
1.「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10. 19. ~ 2021. 11.8.(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ㆍ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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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