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1. 10. 20. ~ 10. 26.(6일)
나. 공고장소: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