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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1-1353호(2021. 10. 21.)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로과 | 조회수 : 263회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10. 21. ~ 11. 10.(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1. 11. 10.까지 (사천시청 도로과)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