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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1-1548호(2021. 10. 20.)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 조회수 : 176회
1.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20 ~ 2021. 11. 10.(21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의견 수렴 등

붙임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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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