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20 ~ 2021. 11. 10.(21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의견 수렴 등
붙임 하동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끝